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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035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취득가액 75,000,000원은 그 당시의 부동산거래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OOO OO OOOO 대지 65.66㎡, 건평 83.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20 75,000,000원에 취득하여 90.10.27 8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91.5.31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 중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시세(80,000,000원~85,000,000원)와 비슷하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거래시세(28,000,000원~30,000,000원)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1.11.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30,750원 및 동 방위세 1,769,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6 심사청구를 거쳐 9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신고내용이 사실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취득가액 75,000,000원은 그 당시의 부동산거래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 주장의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양도가액 82,00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 62,248,000원의 131.7%로서 그 당시 거래시세 85,000,000원의 96.4%임이 처분청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바, 그 신빙성이 인정되나,

둘째, 실지거래취득가액 75,00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 32,107,000원의 233.6%, 그 당시 거래시세 30,000,000원의 250%로서 현저히 높은 가격임이 처분청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취득가액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등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던 시기인 89년~90년은 부동산가격이 대폭상승하였던 시기이나 청구인의 부동산만이 9% 상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