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에 영업소를 두고 합성수지 및 피혁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0년 청구법인의 부도 발생이전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가공목적으로 868,971,009원의 원피 및 화공약품(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을 반출한 후, 1980.8.20자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1982.12.13 수원지방법원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정리계획안이 인가되면서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이 1,973,183,286원(쟁점 물품중 770,179,470원 포함)으로 확정됨에 따라 1982.12.31 쟁점 물품중 770,179,470원을 위탁가공계정에서 정리채권계정으로 대체하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은 1984.7.18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전 전무였던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서(쟁점 물품을 청구외 법인이 이미 일방적으로 사용·소비하여 1983.12.31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를 제출받고 재무부예규(조법1265.2-1441, 1982.12.10 사업자가 가공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라는 내용)에 의해, 청구법인이 1983.12.31에 쟁점 물품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1986.4.9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의해 1988.11.16 청구법인에게 198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275,33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반출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으나, 쟁점 물품은 가공목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쟁점 물품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청구외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손해배상 성격의 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쟁점 물품금액의 대부분을 정리채권으로 계산하였는 바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은 부당하고 (이하 “청구1”이라 한다),
청구법인이 가공목적으로 쟁점 물품을 청구외법인에 인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는 인도시점이 될 것이고, 쟁점 물품이 분실되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다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는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일(1980.8.20)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 물품의 공급시기를 1980.8.20로 볼 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소멸시효는 1981.1.26부터 기산되어 1986.1.25이 경과됨으로써 시효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1988.11.16자 이 건 처분은 조세시효가 소멸된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1982 및 1983 사업년도분 법인제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원피가공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쟁점 물품을 반출하고 가공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소비하여 1983.12.31 현재 청구외법인에 쟁점 물품 실물이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청구외법인의 당시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 및 청구법인이 확인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 물품을 사용·소비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게 된 1983.12.31을 청구법인의 쟁점 물품 공급시기로 보고 당해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의하여 관련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198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관련 공문내용에 의하여 알 수가 있는 바, 이는 위 재무부 예규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 및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도 가공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부도·페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1”의 경우 가공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 물품을 일방적으로 사용·소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2”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 물품을 일방적으로 사용·소비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알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물품은 가공목적으로 인도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 물품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쟁점 물품 금액의 대부분을 정리채권으로 계산하였는 바,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가공목적으로 쟁점 물품을 인도하는 것 자체는 청구외법인이 쟁점 물품에 가공을 가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인도할 것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청구외법인의 전 전무이사였던 청구외 OOO가 1984.7.18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목적으로 인도받은 쟁점 물품을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미 사용·소비함으로써 1983.12.31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었다」고 되어 있는 바,
사실 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쟁점 물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 물품을 공급받아 사용·소비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물품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는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일(1980.8.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가”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목적으로 인도받은 쟁점 물품을 일방적으로 사용·소비한 데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의 공급시기는, 청구외법인이 쟁점 물품을 일방적으로 사용·소비함으로써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위 사용·소비시점에 바로 알기가 어렵다는 점과 청구법인은 쟁점 물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 물품을 사용·소비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 수 있는 때로 봄이 타당하다(동지 재무부예규 조법 1265.2-1441, 1982.12.10)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 물품 사용·소비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 수 있는 때는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일(1980.8.20)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볼 때 1988.11.16자 이 건 처분은 조세시효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198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이 쟁점 물품을 이미 사용·소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청구외법인의 전 전무이사)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공급시기를 1983.12.31로 보아 1983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정리절차가 1982.5.21 개시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 물품 중 770,179,470원을 포함하여 2,073,183,286원의 정리채권을 1982.6.25 청구외법인에게 신고하였고, 1982.12.13 수원지방법원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정리계획안이 인가되면서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이 1,973,183,286원(쟁점 물품중 770,179,470원 포함)으로 확정됨에 따라 1982.12.31 쟁점 물품중 770,179,470원을 위탁가공계정에서 정리채권계정으로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쟁점 물품사용·소비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 수 있는 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신고일(1982.6.25)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1982년 1기분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82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1982.7.25 청구법인의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된 후, 1987.3.16 경정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의 1982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26조의2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1984.8.7 신설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음)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중지) 제1항 제1호(납세고지)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1987.3.16자 경정고지처분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정정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 물품의 공급시기는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일(1980.8.20)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볼 때 1988.11.16자 이 건 처분은 조세시효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