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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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규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437생산일자 199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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