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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616생산일자 1992-05-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의 주주인 청구외 ○○의 처남이며 다른 주주와도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압류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납부기한 까지 해당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원인일을 납부기한 후로 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0.14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87사업년도(87.1.1~87.12.31)부터 89사업년도까지 OOO이 발행한 주식 500주(발행주식 5,000주의 10%)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89.12.16 OOO에 고지한 88사업년도분(88.1.1~88.12.31) 법인세 117,513,510원 및 동 방위세 19,793,520원과 90.2.16 고지한 88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164,432,930원 및 동 방위세 29,930,120원(이하 2 건의 고지세액을 “해당세액”이라 한다)이 체납된 상태에서 91.10.1 OOO이 부도가 나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1.10.15 청구인에게 해당세액을 고지하였으며, 압류원인일을 91.10.18로하여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OO 및 같은 리 OOOOOOO의 대지 12,906.4㎡의 12,906.4분지 35.68과 건물 72.99㎡(이하 “압류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등기를 91.10.17 접수시켰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을 설립할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그 설립요건에 필요한 발기인 7인을 형식상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이름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발기인 총회 및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압류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송달하였으므로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의 주주인 청구외 OOO의 처남이며 다른 주주와도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압류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납부기한 까지 해당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원인일을 납부기한 후로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2)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OOO이 신고한 87사업년도(87.1.1~87.12.31)부터 89사업년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소유주식 금액은 5,000,000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500주)으로서 발행주식 총액 50,000,000의 10%였으며,

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주인 청구외 OOO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규정된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이 OOO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00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남으로서 친족관계에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외 7명은 86.10.14 OOO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였으며, 또한 그 정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였음을 경향합동법률 사무소에서 공증하였고,

넷째, 청구인은 명의상의 주주라고만 주장할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OOO의 과점주주로서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7호에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

제1항에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호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91.10.1 OOO이 부도가 나자 앞에서 본 규정에 따라 OOO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91.10.15 납부기한을 91.10.17로 변경(변경전의 납부기한은 91.10.25임)하여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해당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같은 날 압류원인일을 91.10.18로 하여 발송한 압류등기촉탁서가 91.10.17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었고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91.10.17 수취하였음이 우편배달 증명서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바, 납부통지서와 압류통지서가 동봉되어 비록 같은 날자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91.10.17)까지 해당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압류원인일(91.10.18)이 납부기한(91.10.17)이후 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