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양도양수방식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사업양도양수방식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를 법인설립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양수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5지0733생산일자 2017-01-16
AI 요약
요지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본금을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을 2015.1.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1.16.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개인기업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취득세 감면요건인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시점은 사업양수도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양수도 시점인 2012.2.27. 법인자본금을 OOO 이상이 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설립당시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등 감면신청시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고, 그 감정평가에 따라 순자산가액이 OOO이 늘어나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증자를 한 것이며, 당초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시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하였다면 과중한 취득세를 부담하면서 법인전환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3년이 지나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1.16. 자본금을 OOO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2.27.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 취득세 면제요건인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하는 시점은 사업양수도시점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설립당시부터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 출자될 것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사업양수도 시점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사실이 명백한바,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업의 양도양수방식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가 법인설립일인지 아니면 사업양수도일인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1.16. 자본금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2.2.27. OOO를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16. 자본금을

OOO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2항이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이 일정액 이상일 것만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는 명문으로 정한 바가 없고, 입법 취지가 개인사업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면 굳이 법인 설립시까지 그 자본금을 갖추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사업양수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2항에서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2.2.27. 사업양수도를 할 당시의

순자산가액은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