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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구0433생산일자 1992-04-2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90.12.5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방위세법이 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어 91.1.1 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만 방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4.11.28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의 답 4,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0.12.5 대구직할시에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대구직할시의 공공용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종전(90.12.31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91.9.11 청구인에게 방위세 11,319,53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구직할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90.12.5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도 방위세가 과세되고, 대구직할시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고, 91.1.1 이후에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양도자에게는 방위세법의 폐지에 따라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은 불공평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되나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났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 토지에서는 제외되고 대구직할시에 공공용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구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에 “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제3조

에 규정하는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자도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

제3항에 “

소득세법 제5조

제2호·제3호(나)·제4호·제5호(나)내지 (마)·제6호(다)내지(마)·(자) 및 (차) 또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서 89.5.13 생산녹지에서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청구인이 90.12.5 대구직할시의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앞에서 본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감면을 받는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났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2.5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방위세법이 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어 91.1.1 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만 방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