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438 답 401
㎡, 같은 곳
438-2 답 1,160㎡, 같은 곳 438-3 답 331㎡(이하 “쟁점농지”라 한
다)를
1960.12.30.「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완료로 취득하여 2009.12.15.
OOO,OOO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
하
였다가, 2011.5.23.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8
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환급하여야 한
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7.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1935년생)은 OOO에서 태어나 쟁점농지를 경작하다
가
1973.8.7. 가족과 함께
OOOO OOO OOO OO리 442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1987.8.7. 전에 청구인 단독으로 OOO리
75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은 평소 친하게 지낸 사람의 부탁으로 주
소만 옮겼으나 실제생활은 OOO에서 하였음이 청구인 가족들이 OOO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사실과 막내딸인 김OOO이 1969년 OOO리 395번지에서 출생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출생시부터 OOO으로 실제 전입한 1973.8.7.까지 이천
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
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60.12.30.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
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시행일(1968.9.30.)까지 8년 미만에 해당하
고, 같은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상 지역번호가
OO OOO OO읍인 것으로 나타나 같은 시행규칙 시행일 또는 그 이
전부터 청구인은 OOO읍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
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단서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
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
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내무부령 제32호, 1968.9.30. 제정 및 시행)
제1조 【주민등록번호의 작성】①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지역표시번호와 성별표시
번호 및 개인표시번호를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하되, 지역표시번호 다
음에 "-"표시를 하여 성별표시번호 및 개인표시번호와 연결한다.
② 전항의 지역표시번호는 별표에 의한다.
③ 성별표시번호는 남자는 "1"로, 여자는 "2"로 하며, 개인표시번호는 주민등록의 일시순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차례로 일련번호를 부치되 성별표시번호에 연결하여 6자리의 숫자로 배열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지 역
표시번호
아 산 군
온 양 읍
송 악 면
배 방 면
탕 정 면
1616
161601
161602
161603
161604
리 천 군
리 천 읍
장 호 원 읍
신 둔 면
백 사 면
부 발 면
1320
132001
132002
132003
132004
13200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구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OOO, 청구인 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OOO 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당시의「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번
호 OOO은 OOO읍이고, 청구인의 가족 번호 OOO는 OOO면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OOO리 395번지에서 1973.2.16. OOO리 44번지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자녀 중 김OOO은 1969.1.1. OOO OOO OOO
OO리 395번지에서 출생하고 1969.12.22. 청구인이 출생신고한 것으
로 나타난다.
(다)「주민등록법」은 1962.5.10. 제정,「주민등록법 시행령」은
1962.5.12.
제정,「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1968.9.30. 제정되었으며, 「주민등록
법」
이
1968.5.29. 1차 개정되어 1968.8.27. 시행되면서 동 개정법 시행 이전
에
는 주소지를 이중으로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이후 주소지 이중
등
록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1968.9.30. 주민등
록
번호 12자리를 부여하였음이 주민등록법 등 연혁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 강OOO 외 1인
으
로부터 청구인이 1960년부터 1973년 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서 벼농사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주소 이전 상황 등을 보면, ① 1935.12.15. 청구인 OOO에서 출생, ② 1955.2.25. 청구인 혼인하여 1956~1969년 OOO에서 8명의 자녀를 출생신고,
③
1960.12.30. 쟁점토지의 상환대금 지급완료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
기, ④ 1961.2.2. 청구인 호주상속, ⑤ 1968.9.30.「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주민등록 지역번호상 청구인은 OOO읍 지역번
호(OOO)로, 청구
인의 배우자 등은 OOO면 지역번호(OOO) 부여
〕, ⑥ 1969.12.22. 청구인 자녀 김OOO(1969.1.1.출생)
을
OOO OOO OOO OO리
395에서 청구인이 출생신고,
⑦ 청구
인
단독으로 OOO리 75에서 1973.8.7.자
로
OOO
OO
리 44로
전출(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OOO군에서 OO
O
OO OOO
OO
리 75
에
전입한 시점이 미기
재), OOO군
에 주소
를 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
녀들이 1973.8.7.자로 OOO읍으로
주소이전하여 청구인과 합가, ⑧ 2009.12.15. 쟁
점토지를 양도한 것으
로 나타난다.
(3) 우리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처분청에 문의한 바, 전산자료상 청
구인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3.39. 조세
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하여 “19살에 결혼하여
7남매를
낳
아 키웠는데 먹기
살기 힘들어 농사일도 하며 농한기에는 서울에 올
라가는 차량을 따라 상하
차 작업을 하였고,
서울에서
알게 된 OOO 출신 유OOO이 본인의 딸이 O
O대(처분청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OO사범대라고 하였으나 노령인 관계로 OOO사범대와 OOO대를 정확
히
구별하지 못하였다고 답변)에 입학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청
구인 혼자 주소를 OOO군으로 이전하여 보증을 서 주었으나 주소
이전 후 실거주는 OOO군
에서 가족과 함께 하던 중 1973년 수재로 인
해 집이 유실되어 OOO군
을 떠나고 싶어 하던 중 유OOO의 권유로 가족과 함께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사실상 청구
인의 아버지와 청구인이
6.25. 이전부터 함께 농사를 짓던 토지로 청구
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여 준 것이고
청구인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자
로
쟁점농지와 OOO군에 있는 집이 전 재산이며, 유OOO에게 보증선
금
액도 유OOO의 가정파탄으로 청구인이 다 상환하였으나 오래된 자료라 주택은행에서도 찾
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상환대금을 1960.12.31. 상환완료하였고
1968.9.30. 시행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에 의거
청구인은 OOO읍에서
지역주민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OOO군에서 OOO군으로 전입한 시기에 대해 기재된 바가 없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군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지의
여
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나, 20살에 결혼하여
1956~1969년 사
이에 8명의 자녀를 낳은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1969.1.1. 출생한 청구인의 자(子)를
청구인이
OOO OOO OO면에서
출생신고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
농
지를 경작하다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농한기에는 다른 일을 하
다가 사회에서 만난 지인의 부탁으로 청구인 혼자만의 주소를 OOO군으로 옮겼으나 실제로 쟁점농지 취득 후 8년을 경과한 시기에 가족과
함께 OOO군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기초하여 볼 때,
청
구인이 실제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의 경정청구
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