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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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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각하)
국심2006서2252생산일자 2006-12-19
AI 요약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이유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본 건 2매를 포함한 3매의 증여세 고지서가 1건의 등기 우편물에 넣어져 우체국 OOOOO동 취급소에 2006.3.10. 접수되었고, 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그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아래와 같이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3) 따라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2006.3.13.)로부터 93일만에 심판청구(2006.6.14.)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