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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전라북도로부터 무상분배받은 날로 볼 것인지 첫회 부불금납입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2중4030생산일자 1993-03-0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소득특별공제율 7%를 6.7%로 수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은 섬진강 땜 수몰인으로서 수몰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70.6월에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 답 4,1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라북도로부터 무상분배 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84.4.25 전라북도지사와 매매대금은 5,658,900원으로 하고 이를 5년 분할하여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30 1회부불금(1,131,78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불금중 3회분을 납부한 후 87.6.27 사망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최종부불금을 완납한 후 87.1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90.7.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매매대금을 5년 분할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첫회부불금을 84.4.30 납부하였으므로 이 날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고 양도일은 90.7.30이므로 쟁점토지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2.5.20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995,900원 및 동 방위세 2,199,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0 심사청구를 거쳐 92.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전라북도로부터 70.6월에 분배받아 계속 자경하여 오다가 87.6.27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련법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납입일인 84.4.30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첫회부불금납입일인 84.4.30로 보더라도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이 날로부터 양도일(90.7.30)까지 5년이상이 되므로 이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7%에서 6.7%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두번째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처음 주장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쟁점토지 취득일을 전라북도로부터 무상분배받은 날로 볼 것인지 첫회 부불금납입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둘째,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7%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를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88.12.31 개정된 것)에서는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항 제1호·제2호에서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토지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고 토지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그 양도차익의 100분의10의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상승율이 년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년 100분의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으로 계산하되 년 미만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에서는 양도일전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경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① 쟁점토지 매매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피상속인)이 84.4.25 전라북도지사와 매매대금 5,658,900원을 5년 분할하여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도유재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첫회부불금 1,131,780원을 84.4.30 납입하였음을 납입영수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매매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쟁점토지취득시기는 84.4.30이라고 판단된다.

② 한편 8년 자경농지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84.4.30이고 양도일은 90.7.30이므로 쟁점토지 자경기간은 6년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위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보유기간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재산01254-988, 89.3.15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84.4.30이고 양도일은 90.7.30 이므로 보유기간은 6년 3개월로서 쟁점토지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자산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임을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의 100분의10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2)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이 7%인지 6.7%인지 여부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계산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 바, 상속재산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87.6.27이고 양도일은 90.7.30이므로 이 기간동안의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양도소득특별공제율조견표에 의하여 계산하면 6.7%이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소득특별공제율 7%를 6.7%로 수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