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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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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공장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어도 아무런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새로이 제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2003-0250생산일자 2003-10-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종전에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한 자가 부도로 인하여 수년간 방치하고 있던 상태에서 기계시설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만 경락 취득한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만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보수하고 레미콘 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26. ○○도 ○○시 ○○면 ○○리 ○○번지 외 12필지 토지 85,137㎡와 같은 리 ○○번지 지상 건축물 775.2㎡(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9,920,18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97,605,520원, 지방교육세 59,521,100원, 합계 357,126,620원을 2003.3.26.에, 취득세 198,403,680원, 농어촌특별세 19,840,360원, 합계 218,244,040원을 2003.4.25.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6.18. 레미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11.15.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제021623011-2-4964호)을 받은 다음 2년 이내인 2003.3.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이 레미콘 제조업 공장등록(2002.9.9)과 사업자등록(2002.12.6)을 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1991년도부터 청구외 ○○○주식회사가 레미콘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나 1998년경 부도로 인하여 레미콘 제조시설도 없는 폐업상태에있던 사업장으로서 청구외 ○○○이 2002.6.26.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후 2002.9.26. 증축(775.20㎡)허가를 받았으나 인근주민(○○○외 205명)들의 집단민원(자연녹지지역내에 공장증축은 불가)으로 인하여

건축공사 중지명령(2003.1.27. 건축

58551-872)을 받은 상태에서 2003.3.26.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제1호에서 창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승계”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라 함은 종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제공되었던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소유자가 레미콘제조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설치도 아니하였고, 종업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후 종전 건축물을 수선하여 레미콘제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 과세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공장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어도 아무런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새로이 제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6.18. 레미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2

002.11.15.

○○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3.3.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하였으며, 2003.3.27.

○○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5.10. 레미콘제조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3.6.25. 공장등록을 변경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년도부터 청구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부동산내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었으나 1998년경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만 경락 취득한 자로부터 단순히 부동산만 승계취득한 후 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창업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창업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동조 제4항 제1호내지 제4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의미는 합병이나 분할 또는 사업양수와 마찬가지로 종전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제공되었던 사업장을 매입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종전에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한 자가 부도로 인하여 수년간 방치하고 있던 상태에서 기계시설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만 경락 취득한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만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보수하고 레미콘 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