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경주군 건천읍 OO리 O 소재 답 5,30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0.12.31 부(父) OOO으로부터 등기상매매 취득한데 대하여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는 한편, 청구인을 비자경농민으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3,214,440원 및 동 방위세 2,202,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므로 이 건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4.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온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물려받아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은 농업이 생업인 자경농민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7.7.20부터 경주군 건천읍 OO리 OO에서 OO산업이라는 석분분쇄업을 영위하면서 89년도에 172,555,284원을 90년도에 121,703,888원을, 그리고 91년도에 146,898,000원을 각각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세적대장등에 확인되는 바와같이 청구인의 주업은 위 석분분쇄업으로 보이므로 자경농민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성립당시인 90.12.31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서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1) 먼저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을 보면, 1949.1.15 경북 월성군 서면(현, 경주군 건천읍) OO리 OOO에서 OOO(1916년생)의 장남으로 출생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제도가 최초시행되던 68.10.20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지번인 경주군 건천읍 OO리 O에 주소를 두어 왔으며(76.9.1~79.9.24 울산거주기간 제외),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농가농지원부 및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의 부모명의로 소유한 농지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15필지 22,2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위 농지 모두가 위 건천읍 OO리 내지 OO리에 소재하고 있고, 또한 쟁점농지를 포함한 위 15필지 농지 모두 농지세 과세대상토지로 등재되어있다.
(2) 한편 인우보증인(OOO, OOO)은 “청구인이 현재까지 부모 및 본인 소유의 전·답에 사과, 벼등을 경작하여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현 농촌실정이 그러하듯이 전·답의 경작만으로는 대가족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부업으로 82년도부터 돼지사육등 축산업도 해보았으나 경험부족, 가격폭락으로 이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석분분쇄업을 87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국세심판소 조사담당공무원이 93.10.15 현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주소지의 지번과 쟁점농지 소재지의 지번이 모두 위 건천읍 OO리 O인 바,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15~20년 식생의 과수원으로서 청구인 가족이 위 과수원내에 위치한 농가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농사지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석분분쇄업 제조사업장은 청구인 소유의 위 건천읍 OO리 OO O 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위 사업장 소재지와의 거리는 불과 500㎡정도로서 위 사업장건물은 당초 돼지, 소 사육용 축사로 84년경 무허가 신축되었으나 87 하반기부터 일부 내부시설을 개조하여 주물용형틀의 원료인 “벤토나이트”라는 석분을 분쇄하는 소규모 가내공업을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서 영위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은 새마을 연수원에서 1주일 교육받은 양돈1기생으로서 한 때 위 축사에다 돼지 760마리, 소 36마리를 사육하였으나 85~86년도 가격파동으로 실패한 다음 위 축사를 한동안 공가로 방치하다가 87년 하반기부터 부업으로 위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진술함).
(4) 이상과 같이 청구인과 그 가족이 오랫동안 쟁점농지내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왔고 현장조사당시도 경작에 임하고 있었던 사실(사과 추수), 그리고 위 석분분쇄업이 소규모사업인 점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은 농업이 주업인 자경농민으로 인정되고 위 석분분쇄업은 우리 농촌실정상 정부가 시행하는 복합영농정책의 일환인 가내공업으로서 농가소득사업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자경농민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