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대지 89.3㎡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연면적 156.4㎡ 3가구용,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중 2가구를 청구외 OOO등 2인에게 분할양도하고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2.3.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99,39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4 심사청구를 거쳐 92.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다름없이 매매되고 있고 또한 다가구주택을 분양받는 대상이 무주택 영세민임을 감안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다가구주택도 당연히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에 따른 과세사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1과세기간중 2회 이상 사업목적으로 계속적인 부동산 공급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일시적인 매매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주택신축판매가 일시적인 판매행위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①쟁점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쟁점주택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살펴본다.
(1) 관련규정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③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④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2) 이상의 규정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주택은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에 열거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호당 주거전용면적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바, 쟁점주택의 호당면적은 156.4㎡로서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동지:국심 91서 2335;92.1.13, 92서3221;92.10.15등)
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11.19 준공하기 이전인 90.10.9 및 90.10.16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상황 조회결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90.12.8 및 90.12.10) 직후인 90.12.30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주택(대지 139.5㎡, 건물64.73㎡)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