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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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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농지 증여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3371생산일자 1994-11-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조부 ○○ 명의로 88.5.6 발급된 인감증명을 근거로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87년부터 농사와는 무관한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어 영농1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이하 ‘조부’라 한다)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소재 전 3,408㎡, 동소 OOOOO 소재 답 669㎡ 및 동소 OOO 소재 답 3,597㎡ 등 3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6.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6.1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증여세 4,057,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조부가 증여의사를 표시한 후 부동산증여용 인감증명을 88.5.6 발급받았으나 등기접수가 지연되던 중 조부가 증여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조부 OOO 명의로 88.5.6 발급된 인감증명을 근거로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87년부터 농사와는 무관한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어 영농1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농지증여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88.5.6 청구인의 조부명의로 부동산증여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 청구인의 조부는 88.5.25 사망한 사실,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 OOO에게 88.6.14 등기의뢰한 사실, 쟁점농지를 88.6.15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사실이 관계서류에서 확인되며,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서도 증여자가 조부 OOO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증여자중 부 OOO으로 하여 정정 결정한 사실이 없는 바,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심리의 실익이 없다.

다.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93.12.31 전면개정전) 제67조의 8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7

과 제55조의 5에서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요건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농지소재지와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영농1자녀는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만18세 이상으로서 농지소재지 또는 인접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영농1자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증여등기일전 87.11.27~88.5.19 기간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OOO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당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94.8.25 OO농협이 발행한 조합원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영농1자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