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40㎡, 건물 46.2㎡)을 90.1.22 취득하여 90.11.16 양도하고 90.12.28에 취득가액은 27,600,000원, 양도가액은 28,9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은 양도일 당시의 인근부동산 매매실례가액을 탐문조사한 결과 위 예정신고가액이 인근 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67,210원 및 동 방위세 49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도시계획상 제4종 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대지 40㎡ 만으로는 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주변 부동산가격보다 낮은 것이며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데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1990.5.1 개정)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주택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인근 부동산의 매매실례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기준시가에도 못미쳐 그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위 주택 부수토지(40㎡)에 대한 기준시가계산이 적법한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검인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이외에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위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계산이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위 부수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산식(90.5.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 :
90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② 위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
(760,000원 × 40㎡) ×
= 30,400,000
(2) 위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90.9.1개정)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산식(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양도상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상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② 위 산식에서 전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특례(동시행규칙 부칙 제3항) :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전토지 양도시 전기의 기준시가 =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전토지 양도시 전기의 기준시가 =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③ 위 토지의 양도가액 환산 :
30,400,000원 +{ 30,400,000원-(760,000원×40㎡)×
×
=38,440,000원
(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위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기준시가계산은 적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