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곽OOO.송OOO.송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1.1.부터 2015.12.31.까지 태국 방콕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OOO, OOO(이하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한 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4.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동 판결은 2016.10.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받았다.
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차명통장으로 입금받은 수입금액 상당액을 무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 한 것으로 보아 2017.12.18. 청구인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차명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쟁점도박사이트의 차명통장 입금내역 중 내부거래를 차감한 금액임)을 기초로 하여 추계결정(단순경비율 88% 적용)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2017.12.18.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별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7.12.18. 청구인들에게 위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아래 <표2>와 같이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2> 개인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범죄수익금(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자들이 청구인들의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그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들 지분별로 안분한 후, 단순경비율 적용 및 인적공제 등을 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 처분한 것은 첫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청구인들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심각한 오류가 있고, 둘째, 사이트 이용자들이 받아가는 배당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위법소득의 추징보전에 따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고, 나아가 청구인들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조심 2016지330, 2016.4.12.)인바, 심판청구일 현재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 곽OOO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5년 12월 초순경까지 지분율을 송OOO 5%, 곽OOO 67%, 박OOO 20%, 송OOO 8%의 비율로 운영하여 2016.4.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10.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나) 서광주세무서장은 송OOO 및 공동사업자 곽OOO, 박OOO, 오OOO, 송OOO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6항 위반에 대하여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서광주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2017.12.18. 청구인들에게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소득세도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오류 및 과세표준의 산정 오류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관할 세무서장은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OOO 검사)이 2018.5.28.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2017고합1312호, 2018고합11호 관련)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공급대가 합계액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 경정(청구인별 경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하고, 2018.10.26. 우리 원에 통보하였다.
<표3> 청구인별 종합소득세 감액경정 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종합소득세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당초 부과대상인 수입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감액 경정한 자료에 따라 청구인들의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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