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과 모친인 AAA은 2020.8.14.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9. 이 건 주택으로 전입을 하였으나, AAA은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12.17.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모친 AAA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1.7. 청구인과 모친 AAA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 하였다.
(라) 청구인과 모친 AAA은 2022.1.24.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는 2022.2.23.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였으나, 모친 AAA은 쟁점규정에 따른 상시 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하는 본인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을, 모친 AAA이 취득하는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2.3.7. 모친 AAA에게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5. 모친 AAA의 대리인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인 AAA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직접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