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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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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1호에서 정한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2007-0397생산일자 2007-05-25
AI 요약
요지
한국00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김천시

○○

○○

번지 외 256필지 753,167.95㎡(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별첨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746,816.0㎡,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7,453,400원, 도시계획세 1,676,930원, 지방교육세 17,490,680원, 합계 106,621,010원을 2006.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90.10.26. 건설부 고시 제151호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되어 구 경상북도 금릉군(현 김천시)와

○○

그룹이 자동차부품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1.11.29. 사업시행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1993.12.31.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열악한 입지여건과 장기미분양을 감안하여 조성원가보다 낮은 분양가격책정, 유치업종확대 등 다양한 판촉노력을 하였음에도 분양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사원의 입지수요가 없는 김천구성산업단지에 대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과 및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지정해제 조기추진 요청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3.3.3. 분양철회 공고를 하고, 2004.5.19. 김천시와 김천구성지방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사업협약 체결한 후, 2005.10.20.

○○○○○○

개발주식회사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110,000,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경상북도가 2006.1.23.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함에 따라 조성용토지에서 비축용토지로 관리전환되고, 인허권자의 대체용도개발 동의하에 이 사건 쟁점토지를 “산업단지 대체용도개발사업 협약서”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대체용도개발사업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1호의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1호에서 정한

○○○○○○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토지 ……”로 규정하고 있고,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2005.8.4 법률 76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항에서는 공사의 업무를 그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로, 그 제2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로, 그 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는 “가. 주택건설용지, 공업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 및 관광단지와 주거·공업·교육·연구·문화·관광·유통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으로, 그 제4호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10.26. 건설부 고시 제151호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지정되고, 1991.11.29. 사업시행자 변경지정(금릉군→청구인)을 거쳐 청구인이 1992.5.29. 분양공고를 하고 1993.12.31.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하였으며, 1998.10.24. 감사원 감사결과 입지수요가 없어 장기간 미분양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 강구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고, 경상북도지사가 2003.2.24. 청구인에게 “산업단지 지정해제 조기추진 요청(도시 58350-10280)”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3.3. 김천구성 일반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철회 공고(토공 제2003-5호)를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2004.5.19. 김천구성지방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사업협약 체결하여 사업의 내용(산업단지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산업단지해제에관한 업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등의 체육시설, 연수원, 수련원 등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도원, 수도원 등의 문화집회시설, 기타 민간투자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일체의 사업), 업무범위(처분청의 업무 : 사업시행자로서의 인·허가 업무추진, 본사업대상지 연접지까지의 기반시설 설치협조, 사업부지내·외의 국·공유지 제공 및 사유지 취득에 따른 협조, 대체용도개발에 관한 지역주민의 홍보업무,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갑”이 분담하기로 정하는 업무, 청구인의 업무 :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본사업대상지 연접지까지의 기반시설 설치협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대행자로서의 인·허가 업무지원,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관리업무,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분담하기로 정하는 업무) 등을 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10.20. 청구외

○○○○○

개발주식회사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21,10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2,110,000,000원 수납한 사실이 있고, 경상북도지사가 2006.1.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에 의한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하는 「김천구성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6-36호)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1호에서 정한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열악한 입지여건과 다양한 판촉노력을 하였음에도 분양을 하지 못하였고, 감사원 및 경상북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양철회 공고를 하고 김천시와 김천구성지방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사업협약 체결한 후, 청구 외

○○○○○

개발주식회사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납하였으며, 경상북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함에 따라 조성용토지에서 비축용토지로 관리전환되고, 인허권자의 대체용도개발 동의하에 이 사건 쟁점토지를 위 협약서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과세구분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대체용도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분양철회공고를 하고 청구외

○○○○○

개발(주)와 연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상북도는 2006.1.23.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허가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타인에게 공급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이 산업단지로 조성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산업단지 용도의 토지로만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1호에서는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사의 업무를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산업단지로 조성한 토지는 산업단지로만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10.26. 건설부 고시 제151호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지정되고, 1991.11.29. 사업시행자 변경지정(금릉군→청구인)을 거쳐 청구인이 1992.5.29. 분양공고를 하고, 1993.12.31.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8.10.24. 감사원 감사결과 입지수요가 없어 장기간 미분양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 강구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고, 경상북도지사가 2003.2.24. 청구인에게 “산업단지 지정해제 조기추진 요청(도시 58350-10280)”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3.3. 김천구성 일반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철회 공고(토공 제2003-5호)를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2004.5.19. 김천구성지방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사업협약 체결하여 사업의 내용, 업무범위 등을 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10.20. 청구외

○○○○○○

개발주식회사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21,10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2,110,000,000원 수납하고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1호에서 정한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고, 또한, 경상북도지사가 2006.1.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에 의한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하는 「김천구성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6-36호)를 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타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그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1호에서 정한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