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7.3.21. OOO주택(토지 35.3㎡, 건물 46.2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7.3.22.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9.8.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6.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2.27.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 착오를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전액을 감액결정 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며, 「국세기본법」제81조 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의 전액 감액결정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부존재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