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계열사인 ○○○○낸스사(주)에 1999사업연도 261,573,761원, 2000사업연도 345,696,909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자소득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으나 ○○○○낸스사(주)에서 동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추징하지 않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 3. 3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 1999사업연도 6,539,340원, 2000사업연도 8,64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비제도 금융기관(○○낸스사사)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며, 2002. 1. 1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비제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9년 및 2000년도 중 ○○낸스사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제도 금융기관(○○낸스사사)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6.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10.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5.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참고〉 200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수입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중에 ○○○○낸스사(주)에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비제도 금융기관인 ○○낸스사사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한 ○○낸스사사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된 일반법인으로서 대외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표방하고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법인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9년 및 2000년 ○○낸스사사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 1380, 2001. 6. 5 같은 뜻).
또한, 청구법인은 200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을 들어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