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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양도인의 양도세신고내역에대한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등
조심 2023부7621생산일자 2023-12-20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 의하면 유선상으로 문의만 하였을 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고, 설령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통지는 국기법§55에 따른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甲에 대한 조세채권(양도세)의 법정기일이 동일자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8.31.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AAA 소유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외 1필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AAA가 양도소득세 외 4건의 국세를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2021.10.15. 등에 4건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AAA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에 따라 2021.12.16.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2.10.26.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수탁청”이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수탁청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한 후 2023.4.5. 아래 <표1>의 처분청의 교부청구 내역 등에 따라 낙찰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배분하였다. <표1> 처분청의 교부청구 내역 ㅇㅇㅇ <표2> 낙찰대금 분배내역
(단위 : 원)

순위

수령자

금 액

1

체납처분비

OOO

2,4,6

동래세무서

OOO

2,8

동래구청

OOO

3

OOO

OOO

합 계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였던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열람 복사신청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체납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관련 서류의 열람 복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므로 청구법인에게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면 근저당권이 체납된 국세에 우선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을 배제한 당초의 배분계산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에서 정하는 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2021.8.31.이라면 그 기일 전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만약 법정기일의 전을 2021.8.31. 0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이전에 설정된 물권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그 법정기일이 종료되는 24:00를 기준으로 한다면 같은 날에 신청서가 접수된 물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게 될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제18조 는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두9088 판결)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정기일 전에’를 법정기일이 시작되는 당일 0시로 해석한다면 같은 날 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을 것인 바, 위 판례에 따르더라도 위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조세채권이 물권이 설정되는 부동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납세자 소유의 별개 부동산의 처분에 의해 발생되었고, 우연히 납세자가 저당권자에게는 아무런 통지없이 동일자에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한 조세가 공시를 마친 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도 반하는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한 “원래 조세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조세채무자와 인적, 물적 특수관계(예컨대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관계조차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략) 담보물권 취득 당시(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담보물권설정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한 경우까지도 그 담보채권을 보전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결국 선의의 담보채권자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헌법재판소 1991.11.25. 헌가6)이라고 판시하였다. (라) 또한 대법원은 “여기서 ‘그 국세의 법정기일’이라 함은 그 문언상이나 위 규정의 해석상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으로 봄이 상당하며,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나·다목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21983 판결)고 하는 바, 이에 따르더라도 법정기일은 그 법정기일의 00:00시가 아니라 기한이 종료되는 24:00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심판대상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인 2021.8.31. 24:00이므로 같은 날 18시 이전에 근저당권의 설정신청을 접수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이 처분청의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배분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였던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문의만 하였을 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 (2)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되는 것인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가 있고, 과세표준 및 세액 등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어 세무관서에 의한 별도의 결정·경정처분이 없다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서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2021.8.31.)이므로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과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2021.8.31.)은 동일자이다. (3)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는 법정기일 전에 권리가 설정된 근저당권에 한하여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 국세우선원칙에 의하여 체납된 양도소득세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배분계산서에 따른 배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 조세채권의 우선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 그 신고일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징수법 제96조 (배분 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4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AAA의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21.8.31.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설령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일과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국세보다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와 을구을 보면 아래 <표3>, <표4>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ㅇㅇㅇ <표4>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ㅇㅇㅇ (다) 국세행정정보시스템상 AAA의 체납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AA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
(단위 : 천원)

과세기간

신고구분

신고서

과세표준

차가감납부할세액

신고일자

2021

예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OOO

OOO

2021.8.31.

(라) 처분청이 제출한 수임청의 배분계산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배분계산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의하면 유선상으로 문의만 하였을 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은 없다는 의견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에 따른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쟁점부동산의 소유주 AAA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동일자(2021.8.31.)로서 근저당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세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AAA에 대한 조세채권(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동일자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