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1980.5.29 취득한 경상남도 울주군 범서면 OO리 OOOOO 전 49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0.1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서 양도차익관련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1996.2.3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5,085,630원과 동 방위세 3,017,12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 심사청구를 거쳐 1996.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父 OOO가 1960.2.7자로 OOO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경작하여 오던 중 사망(1969.10.26)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청구인의 서울이주로 청구인의 母인 OOO가 관리경작하였으며 등기는 부친의 사망 및 관계서류의 망실로 정리하지 못하던 중 1980.5.29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비로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1990.10.11 OO리 OOOOO 전 912㎡에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1990.11.17 OOO에게 양도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근의 이웃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8년자경 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0.5.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지 않고 1990.11.17 양도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 제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가 쟁점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청구인의 父 OOO가 8년이상 자경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되어야 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가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1988.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당초 경상남도 울주군 범서면 OO리 OOOOOOO 전 912㎡에서 1990.10.11 분할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농지의 분할전과 분할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할전 OO리 OOOOOOO의 등기부상 변천사항을 살펴보면, 1935.4.1 OOO(청구인의 조부), OOO, OOO, OOO, OOO이 공유취득하였으며, 1979.11.7 OOO가 1945.2.5 매매를 대위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대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80.5.29 청구인이 1970.3.5 매매를 대위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대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날 법률 제3094호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0.10.11 OO리 OOOOO 전 416㎡와 쟁점농지로 분할되었음이 확인된다. (2) 등기부등본상 쟁점농지의 분할전과 분할후를 비교하면 청구인의 조부 OOO이 당초 취득자 5인중의 1인으로서 청구인과 관련은 있으나, 청구인보다 앞선 1979.11.1 소유권이전청구권 대위등기를 경료한 OOO와 청구인과는 타인으로서 청구인의 父 OOO가 전 소유자인 OOO에게 이 건 관련농지(분할전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등기부상 청구인은 1980.5.29 당시 1970.3.5 매매를 대위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대위등기를 경료한 후 당일 1970.3.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률 제3094호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외에 청구인의 父 OOO가 OOO로부터 1960.2.7자로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다가 사망하여 청구인에게 상속한 토지라고 보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전 소유자 및 등기원인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증명과 확인서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