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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광2652생산일자 1992-12-21
AI 요약
요지
전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전시법규정에 따라 1,000,000원을 공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6 (등기접수일) 전남 여천군 돌산읍 OO리 OOOOO 전 2,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청구인의 시모(媤母)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90.10.24)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를 채권최고액(1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92.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3,090,000원 및 동 방위세 51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1) 쟁점토지는 남편 OOO이 79.8.17 취득하였으나 남편이 간경화로 사망하기 전에 자경한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토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또 청구인은 여수세무서에서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세무전화상담하여 준 바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잘못 상담하여 준 처분청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2) 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돌산OO)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6,000,000원은 위 증여재산가액(18,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3) 또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0,000원을 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1)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 쟁점토지를 수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여자 위 OOO이 87.2.3 위 토지를 취득하여 86.12.31 현재는 위 토지를 소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토지의 증여가 아니라는 의견이고 전시 청구주장 (2), (3)은 심사청구시에는 주장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1)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토지인지의 여부 (2)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3) 상속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000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먼저 법률규정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에 의하면 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87.2.3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90.11.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토지는 사실상 남편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경작한 청구인에게 증여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소유자 위 OOO이 위 토지를 87.1.31 취득하였으므로 86.12.31 현재 위 OOO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바 없고 (나) 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12.31 현재 소유한 당초 소유자 남편 OOO으로부터 사실상 직접 증여받아야 할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가출했던 관계로 부득이 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와 위 OOO의 주소지가 동일한 점등을 볼 때 부득이 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경농민임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의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다) 또한 여수세무서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여수세무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상담사실 자체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여천군 돌산읍 OO리 OOOO소재 청구외 돌산OO OO지소로부터 받은 대출액 16,000,000원을 위 증여가액(18,000,000원)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채무는 청구인이 91.4.10 근저당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으로서 위 OOO의 채무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먼저 법률규정을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과세가액에서 1,500,000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000,000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시모인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은 전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전시법규정에 따라 1,000,000원을 공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