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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공원가로 12,590,000원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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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공원가로 12,590,000원을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부1362생산일자 1989-10-17
AI 요약
요지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받아 증빙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O에서 OO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도장공사)·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처분청이 89.1.30 청구인은 86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 335,603,193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12,529,000원을 과대계상(가공원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6,170,870원 및 동 방위세 1,277,08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9 심사청구를 거쳐 8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6.6.20 OOOO아파트관리소장과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에 소재하는 OOOO아파트의 도색공사를 계약금액 41,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기로 계약하고 86.8.15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그 도색공사에 공사비가 실지로 총 42,824,000원이 소요되어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사비중 12,59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적법하게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원가(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12,529,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해 달라는 주장이나, 당초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공원가라고 확인하였던 금액 34,027,000원중 제증빙이 전무한 부분만(12,529,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으로, 본 청구에서도 공사원가인 인건비라고 주장만 할 뿐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당초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원가로 계상하지도 않았던 도료대금 21,326,000원을 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자재입고내역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록이 비망기록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나 매입매출장등의 제장부에 의하여 거래내역이 확인되지도 않고 경정결정후의 사후작성의 가능성이 있는등 그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에 소재하는 OOOO아파트의 도색공사를 하면서 가공원가로 12,590,000원을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6.6.20 OOOO아파트 도색공사를 계약금액 41,13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37,390,909원)에 하기로 계약하여 86.8.15 완공하고 필요경비로 42,824,000원을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88.10.30-88.11.14까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42,824,000원중 12,590,000원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아파트도장공사에 도료대 21,326,000원과 인건비 21,498,000원이 실지로 소요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42,824,000원을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아파트 도장공사의 총수입금액이 37,390,909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OO아파트 도장공사에 공사비로 42,824,000원이 실지로 소요되었는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본 12,590,000원은 이 건 조사당시에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한 인건비와 도료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88.10.30-88.11.14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기간중 청구인으로부터 징취)와 처분청이 조사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본 12,590,000원은 OO아파트 도장공사가 아닌 다른공사에 실지로 소요된 인건비라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장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심판청구를 하기 하루전인 89.7.18 OO아파트 관리실 소속 기사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자재입고”현황이라는 사서증서를 인증한 사서증서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이 청구인에게 공사현장에 입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자재(도료)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납품증명서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색공사와 같이 공정이 단순하고 단기간내에 완공할 수 있는 공사에서 결손이 발생한 뚜렷한 이유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OO아파트관리공사에 결손이 발생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인건비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어서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사서증서인증서에 기재된 자재(도료)의 거래상대방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외 OOO이 작성한 “OO아파트 자재”현황은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으로 부터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받아 증빙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