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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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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1215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토지를 양도한 후 매매대금을 착복하였다는 주장은 토지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내용임에따라 청구인이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1. 처분개요 청구인이 포항시 구룡포읍 OO리 OOOOO 전 2,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2 취득하여 91.3.9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5.10.16 이 건 양도소득세 29,295,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6.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6.2 취득하여 91.3.9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전산출력된 양도소득세 자료전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6.2 취득하여 91.3.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9.6.1 잔금지급일로 취득한 사실이 계약서에 확인되고 있고, 91.1.12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고소장(피고소인 : OOO)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위 OOO이 청구인 몰래 인장을 도용하여 양도한 후 매매대금을 착복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동 제3항은「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전산출력된 양도소득세 자료전겸 결정결의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6.2 취득하여 91.3.9 청구외 OOO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전처)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이 직업이 없어 소득원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 조사를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지 실지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89.6.1 잔금지급약정일로 취득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1.1.12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고소인 : 청구인, 피고소인 : OOO)의 내용에 의하면 “전처인 OOO이 청구인 몰래 인장을 도용하여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매매대금을 착복하였다는 주장은 쟁점토지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