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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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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에 연접한 아파트 주민의 이축후에 건축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취득하고 이축완료 후에 아파트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한 경우에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국심1994경2411생산일자 1996-08-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