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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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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준공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7,272,726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부가가치세 22,727,274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1993전1516생산일자 1993-09-06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92.9.15 건물준공일 이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제시함.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217.7㎡ 위에 여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92.1.24 청구외 OO건설(주)와 도급계약(금액:2억5천만원)을 체결하고 92.9.15 연면적 597.25㎡인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준공하였다.

청구인은 “준공일 이후 5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금액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지급조건에 따라 92.12.14 공급가액 163,636,363원과 부가가치세 16,363,637원 및 92.12.24 공급가액 63,636,363원과 부가가치세 6,363,637원을 청구외 OO건설(주)에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위 부가가치세 22,727,274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92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준공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 227,272,726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22,727,274원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2,272,727원을 가산한 후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5,4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0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2.1.24 청구외 OO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견적금액 2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도급금액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도급금액변경, 준공검사후 추가공사 여부 등 사전의견조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총공사금액이 2억5천만원으로 이미 정하여져 있다고 판단함은 잘못이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제3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및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도급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건물준공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러할 경우 추가공사 등 제반여건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무조건 불공제되는 모순이 있고 이 건 준공일과 동일과세기간내에 거래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주)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총공급가액은 2억5천만원으로 이미 정하여진 금액이고 설령 도급계약서상 지급시기 및 금액을 쌍방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인 92.9.15로서 이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며, 부득이 대금지급이 준공일 이후에 이루어진다 하여도 건물의 준공시점에 반드시 대금청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92.12.14 및 92.12.24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92.9.15 건물준공일 이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물준공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7,272,726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부가가치세 22,727,274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의 공급시기)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동 여관 신축공사기간이 92.2.1부터 92.8.30까지로 되어 있으며, 그 도급금액은 2억5천만원(공급가액 227,272,726원, 부가가치세 22,727,274원)으로 약정하고 공사대금지급시기 및 방법으로 “준공일 이후 5개월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금액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위 건물은 92.9.15 준공되었음이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이 발행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건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OO건설(주)는 92.12.14 공급가액 163,636,363원(부가가치세 16,363,637원)의 세금계산서와 92.12.24 공급가액 63,636,363원(부가가치세 6,363,637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임대 매출세액에서 위 부가가치세 22,727,274원을 포함하여 22,867,274원의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여관건물의 준공일인 92.9.15에 건설용역공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로서 도급계약서에 준공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공급가액이 2억5천만원으로 계약시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며 역무의 제공이 92.9.15 완료되었으므로 이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국심 92중622, 92.5.12 및 재무부 소비 22601-496, 87.6.18등도 같은 뜻임), 준공일이후 3개월이 지난 92.12.14 및 92.12.24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건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