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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부3919생산일자 2007-12-28
AI 요약
요지
주권은 명의개서 내용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권OO과 권OO의 처 노OO(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은 OOO OOO OOO 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권OO은 15%인 3,000주, 노OO은 10%인 2,000주(이하 권OO의 주식을 포함하여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의 동서와 처제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2005.11.30.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 108,169,790원 등을 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 결정하면서 이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 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인정하여 2007.8.10. 권OO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438,560원, 2000년도분 증여세 5,129,090원, 2002년도분 증여세 27,897,020원 및 노OO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2,075,710원, 2000년도분 증여세 2,487,130원, 2002년도분 증여세 13,036,9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을 양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OO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은 주주명부, 사채명부 등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청구외법인은 주주명부 및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제출한 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것은 증여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서에서 “이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과세하자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OO이 동서인 사실과 당초 주장을 볼 때, 청구인의 승인 하에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2001년부터 국세를 체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OO이 누적되는 종합소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⑴ 이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는지 여부 ⑵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본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나 증여계약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내용의 이OO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법인 주주현황> (OO O OO)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1995년 1월 이OO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는 데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가족의 일원으로서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고 주장하여 인정된 사실과 이에 따라 OO세무서에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과, OO세무서장은 위 결정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사청구 결정문(OO OOOOOOOOOOOO, OOOOOOOOOO)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세 과세자료 내역서> (OO O O, OO) (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심사청구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과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나 증여계약 등 명의신탁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이OO의 확인서 이외는 이OO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OOOOOOOOO, OOOOOOOOOOO OO O)이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OO OOOOOOOOO, OOOOOOOOOO OO O)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OO의 의도를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주주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고 되어있다. 그러나,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및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 OO). (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추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나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주권은 명의개서 내용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실 만으로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 중 주주의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사실,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과세하면서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소유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소유로 명의개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주명부 등재여부에 따라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