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1.11.13 취득한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 임야 6,007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 및 OOOO 대지 2,262평방미터중 대지 전체면적(2,262평방미터)과 임야 1,044평방미터(임야 1,044평방미터는 88.12.13 OO리 OOO에서 OO리 OOO로 분할되었고, 대지와 임야의 합계면적은 3,266평방미터로 이하 “갑토지”라 한다)는 “88.3.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8.26 청구외 OOO 명의로 잔여토지(OO리 OOO 임야 4,963평방미터로 이하 “을토지”라 한다)는 “89.8.28 매매”를 원인으로 89.8.30 청구외 OOO외1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각 경료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갑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89.8.26)에 “을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89.8.28)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7.19 89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4,316,460원 및 동 방위세 4,863,2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9.15 심사청구를 거쳐 90.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고지서를 받은날(90.7.19)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0.9.19에서야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소정기한이전인 90.9.15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평택세무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니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년도 8월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갑토지”의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88.4.9이었음은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한 인락조서 및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등으로도 확인되는 바, “갑토지”의 양도귀속년도와 양도차익을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90.7.19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 발행)상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90.7.19부터 60일이 되는 90.9.17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9.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던 심사청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와 나. “갑토지”의 양도시기가 88.4.9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처분을 안 날(90.7.19)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0.9.19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후 심사청구로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당초처분을 안 날(90.7.19)로부터 60일이내인 90.9.15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평택세무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심사청구의 기간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를 보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서가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심사 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심사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출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90.7.19로부터 60일이내인 90.9.15 평택세무서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평택세무서장은 90.9.17 이를 처분청에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시 법령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는 당초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출한 것이 된다 할 것으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갑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내용이 “88.3.5 매매”를 원인으로 89.8.26 접수되었으므로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양도대금중 잔금을 88.4.9 영수하였으므로 그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8.4.9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한다.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② - ③ :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갑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매매계약서와 중개인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하여 작성된 인락조서[89가합2137(89.4.3)]상 잔금청산일은 88.4.9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잔금을 88.4.9 영수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이 88.6.25 쟁점토지소재지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배율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잔금을 88.4.9 영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한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