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5. 주식회사 O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 외 7필지 토지 17,732㎡ 및 건물 5,892.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부지로 양도(수용)하고 축산보상금 등 OOO원을 제외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5.1.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3.3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상의 건축물을 양돈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부속물(이하 “쟁점부속물”이라 한다)의 설치비 OOO원(건축물 수용보상금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하여 OOO원을 환급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6.5.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주택 및 양계장용 축사 등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후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OOO원을 투자하여 조립식판넬지붕, 알루미늄샷시, 창고, 차고, 보일러, 사료자동공급시스템, 계량사료통, 사료급이기, 사료벌크, 온풍기, 워터니뿔, 이동통로 펜스, 분무소독기, 가축분뇨배출시설, 잔반급이기 및 쿨링시스템 등의 쟁점부속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매수법인에게 수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 및 양돈장과 쟁점부속물을 구분하여 감정하지 아니하고 일괄 감정하여 OOO원을 보상받았고, 이 금액 중 주택 및 양돈장 등 건물가액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이 쟁점부속물의 가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구체적인 증빙이 미비하더라도 수용 당시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부속물의 구입 및 설치 등에 관련된 공사내역서 및 지출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임의로 구분한 가액인 수용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 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빙이 없는 쟁점부속물의 설치비 등을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수용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OOO 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가액 OOO을 지급받았 고, 감정평가서상 양돈장 등 건축물과 쟁점부속물을 구분하여 감정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일괄 감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속물에 대한 설치비 OOO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대출을 위해 쟁점부동산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OOO이 나타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시설내역이나 설치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지출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용 당시의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쟁점부속물의 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인바, 쟁점부속물의 구체적인 시설내역, 설치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및 지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수용 당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액에 불과할 뿐이라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