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1928생산일자 1997-01-10
AI 요약
요지
청구외 법인이 88.12.8 법인 설립 될 당시의 주주명부 및 임원명부, 주주출자확인서 등에 의하면 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주(주당액면가 10,000원)중 청구인이 그 20%인 1,000주를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92.7.24 부도로 도산하여 동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1,004,396,56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감사라 하여 96.1.16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법인설립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형)의 일방적인 권유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준 때문이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이 88.12.8 법인 설립 될 당시의 주주명부 및 임원명부, 주주출자확인서 등에 의하면 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주(주당액면가 10,000원)중 청구인이 그 20%인 1,000주를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39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4.12.31 개정 전의 것) 제20조의 2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친동생으로 88.10.19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 총 발행주식의 20%에 상당하는 1,000주의 주식을 출자한 사실이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8.10.18 청구외 법인의 발기인 전원과 함께 청구외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사실과 90.5.25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91.5.31 신고한 “90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3,591,380원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친동생으로서 88.10.19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에 총 발행주식의 20%에 상당하는 1,000주의 주식을 출자한 주주로서 설립 당시부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감사로서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