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주시 OOO동 OOOOOO 전 4,354평방미터 및 동소 OOOOOO 임야 1,322평방미터를 85.11 제주시 OOO동 OOOOOO 거주 OOO으로부터 21,462,000원에 취득하여 위 토지중 1,322평방미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4,354평방미터는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것을 포착,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85.11 위 미등기양도 토지중 1,652평방미터를 OOO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1,378평방미터는 10,425,000원에 OOO에게 양도하였고 1,324평방미터는 OOO에게 10,4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다른 토지 양도차익과 합산, 양도소득세등을 산출함으로서 90.8.18 청구인에게 8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806,700원 및 동방위세 3,161,3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전체(5,676평방미터)를 취득, 양도한 것이 아니며 사실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지분인 1,322평방미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고 나머지 4,354평방미터는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고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조사시 징구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0,42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류하여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초 처분청이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징구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도 쟁점 토지를 청구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OOO, OOO 모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 4,35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취득토지 5,676평방미터중 4,354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90.5.22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전체를 21,462,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며, 또한 청구외 OOO가 90.5.31, 청구외 OOO가 90.5.29, 청구외 OOO가 90.5.28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동인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이었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당초 이 건 토지 취득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임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OOO, OOO등에게 이 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매매계약서원본, 영수증, 금융자료등)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 5,676 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중 청구외 OOO 소유인 4,354평방미터는 동인이 청구외 OOO, OOO, OOO등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