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OOO건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학교 및 산학협력단, 부설 어린이집, 임대, 기숙사(민자형) 건축물(이하 “쟁점기숙사”라 한다)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건축물별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학교 OOO㎡, 산학협력단 OOO㎡, 부설 어린이집 OOO㎡, 임대 OOO㎡, 쟁점기숙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산정한 후, 2022.9.13.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기숙사가 차지하는 부속토지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수평 투영면적 OOO㎡)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학교 전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전체 면적에서 쟁점기숙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과다하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수평 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기숙사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은 전체 학교 토지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9조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제 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내 학교 및 산학협력단, 부설 어린이집, 임대, 쟁점기숙사에 대한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건축물별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후, 2022.9.13. 이 건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건축물 용도별 토지면적 안분 방법>
건축물 용도별 토지 면적 = 학교 전체 토지 면적 ×
건축물 용도별 건물 면적
학교 전체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용도별 면적 안분 내역> (단위:㎡)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 부속토지 면적을 기숙사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어린이집, 임대, 쟁점기숙사)은 건축물별로 물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울타리 등 경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와 같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인 부속토지의 경우 그 건축물의 이용은 당연히 그 부속토지의 이용을 수반하므로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는바, 이 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들은 각 건축물 별로 물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울타리 등 경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각 건축물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그 건축물의 바닥정착면적을 중심으로 그 부속토지가 하나의 사용현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하여 이를 학교 및 산학협력단,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 부설 어린이집, 쟁점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기숙사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