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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의 과세시 그 매입세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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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사업자로의 과세시 그 매입세액 공제여부(경정)
국심1996서4035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타당함
상세내용
1. 처분 개요 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외 3필지 3,4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연면적 3,488.2㎡(이하 “구건물”이라 한다)은 (주)OOOOOO[동 법인은 (주)O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주)OO니트를 다시 흡수합병한 법인으로서 합병전의 (주)OOOO 및 (주)OO니트도 이하 “(주)OOOOOO”라 한다]와 OOO외 139인의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위 OOO외 139인은 OO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주)OOOOOO와 구건물을 멸실하고 시장개설이 가능한 연면적 49,011.64㎡인 OOOO빌딩(이하 “OOOO빌딩”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OOOO빌딩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OO재건축조합원 각자와 (주)OOOOOO는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되 (주)OOOOOO는 그의 소유가 되는 지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하지만 조합원 각 개인은 그의 소유로 되는 지분을 임대에 공하거나 그의 사업에 공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다. OOOO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OO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OOO외 139인과 (주)OOOOOO는 OOOO개발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 (주)OO와 OOOO빌딩을 신축하는 계약을 하고 OOOO빌딩을 신축하였다. OOOO빌딩이 신축 중인 9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OOOOOO는 신축후에 동법인의 소유가 될 지분을 일반에게 분양한 금액 5,882,905,9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액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주)OO로부터 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293,884,500원으로 하는 신고를 하였다. 또한 OOO외 139인과 (주)OOOOOO를 사업자로 하고 상호를 OOOO개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은 OO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소유로 될 건물의 신축분에 대하여 (주)OO로부터 매입세액 158,245,00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OOOOOO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청구인은 동 신고기간에 매출이 없었으므로 매입세액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발생함) 나. 처분청은 (주)OOOOOO가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매출금액은 (주)OOOOOO와 OOO외 139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96.8.16 청구인에게 96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05,430,43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6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주)OOOOOO와 OO재건축조합은 OOOO빌딩을 공동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 (주)OOOOOO를 제외한 OOO외 139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실제 건축주중의 1인인 (주)OOOOOO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주)OOOOOO를 포함시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OOOOOO와 OO재건축조합은 영위하는 사업이 각각 다르며 기장도 별도로 하는 별도의 사업자이지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 이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그 후 청구인은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자등록사항을 실질내용대로 정정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부가가치세를 조합과 법인이 별도로 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의거 신고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법인을 포함시켰다 할지라도 (주)OOOOOO가 조합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속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OOOO개발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사업자는 실지로 OO재건축조합일 뿐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재건축조합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주)OOOOOO의 매출액인 쟁점매출금액을 조합인 청구인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과 같이 (주)OOOOOO와 OO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법인과 조합이 탈세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고의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OOOO빌딩이라는 단독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할 뿐 실질적으로 각각 단독으로 사업(OO재건축조합의 경우는 관련법인과의 관계에서는 독자적이나 조합원 전체와의 관계에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이었으므로 법인의 매출액을 공동사업자로서의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였으면 동 법인이 교부받아 처분청에 신고한 매입세액 또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OOOO빌딩의 신축분양 및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주)OOOOOO를 포함한 OOO외 139인 명의의 공동사업자계약서 및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되고, 여기서 청구인이 당초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OO빌딩재건축조합의 정관 제5조 제1항에서 “본 사업은 조합원들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로 출자하여 시행한다”.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등 제반 사업경비는 추후 결정한다”.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후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지분배정 및 정산은 별도 약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1조에서는 “본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1.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2. 조합원이 외부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3. 상가등 시설물 분양금, 4. 융자금등으로 조달한다고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95년 12월에 작성한 공동사업자계약서에는 각인의 지분율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요건인 공동출자금에 대한 출자지분율과 이익의 분배율을 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이 OOOO빌딩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시장개설인가를 공동명의로 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하였을 뿐 재건축공사 전에 법인과 개인 별도의 명의로 정정할 것을 착오로 정정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한 건설도급계약도 일괄하여 청구외 (주)OO건설과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 96.5.29자로 청구인 가운데 (주)OOOOOO가 탈퇴하고 청구외 OOO가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다고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탈퇴 및 가입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에 불복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등으로 보아 착오로 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금액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O빌딩의 신축사업은 (주)OOOOOO와 OOO외 139인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자가 신축하고 있는 OOOO빌딩에 대한 매출·매입금액에 대하여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하고 교부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OOOOOO의 명의와 공동사업자인 개인의 명의로 각각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주)OOOOOO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OOOOOO와 OOO외 139인이 OOOO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빌딩이라는 1동의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OOOOOO는 그의 소유로 될 지분을, OOO외 139인이 결성한 조합은 조합원의 소유가 될 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 (1) OOOO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OOOO빌딩에 대한 (주)OOOOOO의 매출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와 (2) (주)OOOOOO의 OOOO빌딩의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위 (주)OOOOOO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서 “사업자등록을 규정하면서, 제7조에서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OOOO빌딩의 신축 분양사업은 당초 (주)OOOOOO가 흡수합병한 OOOO주식회사(수출입·부동산매매·임대·상가분양·의류 제조업 영위)와 OOO외 139인이 95.6.5 OOOO주식회사 명의로 시장개설내인가를 받아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위 OOOO주식회사의 사업부진으로 95.6.21 OO니트주식회사가 위 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양수받아 96.3.20 OO니트주식회사와 OOOO주식회사를 합병하여 주식회사 OOOOOO로 상호변경함과 동시에 OOOO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만 정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며, OOO외 139인은 당초 쟁점토지와 구건물상에 지분권을 가진 자로 구건물 멸실전에는 개별적인 사업자등록을 내어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하던 자로서 이들 OOO외 139인을 통틀어 편의적으로 OO조합이라 하고, 각 개인을 OO조합원이라고 명칭하면서 조합내에 관리인 1~2인을 두어 임대료를 수입하여 조합원인 각 임대인의 통장에 불입하거나 관리비 지출 등을 하여 오다가 OOOO빌딩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OO재건축조합(조합장 : OOO)이라 명칭하여 대외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OO재건축조합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95.6.5 구 도· 소매진흥법 제6조 에 의거 (주)OOOOOO가 쟁점토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95.11.16 위 (주)OOOOOO외 66명의 쟁점토지 공유지분권자 명의로 OOOO빌딩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확인되며, 95.12.27 OOO외 140명[(주)OOOOOO가 이중 1인으로 포함되어 있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96.2.29 (주)OO건설과 OOOO빌딩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하면서, 도급인으로서 (주)OOOOOO 대표이사 OOO과 OOOO개발(OO재건축조합으로 보임) OOO외 139인으로 하면서 법인도장과 OO재건축조합장 명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96.4.30 위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OOO외 140인에서 (주)OOOOOO외 140인으로 정정하였으며, 96.5.29 위 (주)OOOOOO외 140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주)OOOOOO와 OO재건축조합으로 각각 분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96.6.28 처분청에서 ① (주)OOOOOO의 탈퇴에 따른 공동사업지분율 변동에 대한 계약서가 미첨부되었고, ② (주)OOOOOO의 탈퇴에 따른 지분에 대한 대금지급이 없는 데다가 (주)OOOOOO는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공동사업의 일원으로 건축·분양중이며, ③ OOOO빌딩이라는 1동의 건물신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법인과 개인이 각각 등록할 수는 없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거부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95.12.27) 및 첨부된 공동사업자계약서상 내용을 살펴보면, OOO를 공동대표로 하여 OOO외 140인의 지분율이 기재되고 각각 날인을 받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공동사업자중의 1인으로서 (주)OOOOOO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상호는 OOOO개발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시 처분청에 제출된 OO재건축조합 정관(95년 2월 작성)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쟁점토지를 사업대상 면적으로 하고, 제5조[사업시행방법] 제1항에서 본 사업은 조합원들이 소유한 토지(3,414.3㎡)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하여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사비등 제반 사업경비는 추후 결정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사업시행후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지분배정 및 정산은 별도약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조합원의 자격〕제1항에서 조합원의 자격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 건축물구분소유권자 및 기타 상가 등의 소유자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1조[자금]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거 조달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2. 조합원이 외부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3. 상가등 시설물 분양금 4. 융자금 을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OO재건축조합과 (주)OOOOOO와의 OOOO빌딩 신축사업 관련 약정서(95.7.7 인증, 등부 95년 제5690호, 공증인가 OO종합법무법인)상에는 OO빌딩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의상 OO재건축조합 OOO외 대지소유자 63명, 건물소유자 114명(이하 “갑”이라 칭함)과 OOOO(주)의 인수자 (주)OO니트 대표이사 OOO(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합의약정하여 이에 날인한다. 1항 : “갑”과 “을”은 쟁점토지 3필지상의 건물을 멸실하고 “갑”과 “을”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합의한다. 2항 : “갑”과 “을”의 지분은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부동산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토지 및 건물소유지분을 재건축후 연면적에 비례하여 구분등기하며, “을”은 “갑”에게 현재 각층별 점포수를 재건축후에도 현재의 점포수대로 확보하여 준다. 6항 : “갑”의 건축비는 “을”이 선책임지고 “갑”은 분양하여 수령된 임대분양금에서 설계업자 및 시공업자에게 지급하고 “갑”과 “을”의 공사비는 각 지분별 정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OOOOOO(이하 “갑”이라 함)와 OO재건축조합(이하 “을”이라 함) 대표 OOO간의 96년 2월 작성한 약정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2. 갑과 을은 그 소유대지면적의 구성비로서 지분율을 결정한다. 3. 갑과 을은 도· 소매진흥법 제6조 상(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시장개설허가 허여)의 사유로 형식적으로 시장개설내인가를 공동으로 득하였으나, 각자 별개사업으로서 법인은 등기분양수입, 개인은 단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4. 동필지상의 공사대금은 그 지분율대로 공사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주)OO와 각각의 형식으로 계약체결하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 OOOO빌딩의 신축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96.2.29 동일한 계약서에 공사도급인으로서 (주)OOOOOO 대표이사 OOO으로 기재한 후에 친필서명과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O개발(OO재건축조합으로 보임) OOO외 140인으로 기재한 후에 OOO의 친필서명과 OO재건축조합장인이 날인되어 있고, 공사수급인으로는 (주)OO건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상에서 위 (주)OOOOOO와 OO재건축조합의 쟁점건물건축비 지급 관련 지분율을 표시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의 OOOO빌딩의 분양내용을 살펴보면, (주)OOOOOO는 그의 명의로 일반인에게 매매분양을 하였으며, OOO외 139인은 OO재건축조합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자)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의 OOOO빌딩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기장내용을 살펴보면, (주)OOOOOO 명의로 일반인에게 매매분양을 하고 수령한 금액을 동 법인의 장부에는 선수보증금 계정에 계상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공유지분에 비례하여 (주)OO건설에게 지급한 건설공사비를 건설가계정에 계상하는 등 OO재건축조합과는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인식하여 기장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OOO외 139인을 조합원으로 한 OO재건축조합은 동 조합원이 임대하고 수령한 대금을 조합이 비치기장한 장부상의 선수보증금계정에, OOOO빌딩의 건축비 중 OO재건축조합원이 그들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지분에 비례하여 안분한 건설공사비를 조합의 건설가계정에 계상하는 등 (주)OOOOOO와 OO재건축조합은 OOOO빌딩의 건축과 이의 분양 또는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과 비용을 별도로 하여 기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OOOO빌딩의 신축·분양·임대 등에 대하여 (주)OOOOOO와 OO재건축조합은 수익과 비용을 공동으로 경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4) 판단 (가) 청구인이 OOOO빌딩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한 공동사업자 계약서상에 (주)OOOOOO가 공동사업자의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지분율이 표시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되어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95년 2월 작성한 OO재건축조합 정관 제3조에서 사업대상면적을 쟁점토지로 하고 있어 (주)OOOOOO도 이때부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의 한사람으로 보아야 하며, 제5조에서 “위 쟁점토지를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등 제반사업경비는 추후 결정하며, 사업시행후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지분배정 및 정산은 약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O빌딩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요건인 공동출자금에 대한 출자지분율과 이익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OO재건축조합과 OOOOOO간의 OOOO빌딩 신축·분양사업 관련약정서(95.7.7 인증, 등부 95년 제5690호, 공증인가 OO종합법무법인)와 96년 2월 작성된 약정서는 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공사비 등 제반사업경비의 지급방법과 OOOO빌딩 준공후 건축물에 대한 지분배정 및 정산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공동사업의 성격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이 전술한 공동사업자 계약서와 OO재건축조합 정관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주)OOOOOO를 포함한 공동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위 정관상의 내용이 OOOO빌딩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겠다고 규정한 이상 추후 위 공동사업을 OOOOOO와 OO재건축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다거나, 각각 독자적인 사업으로 인식하여 각각의 장부상에 독자적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당초 공동사업자 등록사항이 정정되지 않았던 이상 각각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OOOOOO는 청구인이라는 공동사업자중 1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매출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양되어 추후 (주)OOOOOO와 OO재건축조합이 정산하여야 할 것을 (주)OOOOOO의 명의로 분양하여 그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주)OOOOOO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호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94.12.22 개정) 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94.12.31 개정) 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주)OOOOOO는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OOOOOO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의로 신고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매출금액을 그의 매출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쟁점매입세액 또한 그의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는 바,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자를 (주)OO건설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주)OO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 하여 96.2.16자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가액 2,938,845,000원 및 부가가치세 293,884,500원(쟁점매입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품목은 공사비, 비고란에 OO빌딩신축공사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판 단 (가) 본 건의 경우에 청구인은 (주)OOOOOO와 OO재건축조합이 도소매진흥법과 건축법상 제약 때문에 건물신축은 공동으로 하되 그 수입과 비용부담은 별개의 사업으로 하고자 관할세무서에 당초 (주)OOOOOO를 제외한 OOO외 139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1동의 건물신축에 (주)OOOOOO와 OOO외 139인 명의의 2개의 사업자등록을 내줄 수 없다고 하여 형식적인 공동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당초 OOO외 139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서 처분청에서 전화확인(97.9.29, 15:30 처분당시 담당과장 전화진술)하고 있으며, (주)OOOOOO와 OO재건축조합은 그 수입과 비용을 약정에 의거하여 각자 장부에 구분경리하고 있음과 96.5.29 (주)OOOOOO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려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음이 확인되며 (주)OO건설과의 도급계약시에도 도급자로 (주)OOOOOO와 OO재건축조합 양자를 기재·날인하고 있으며, OOOO빌딩 신축후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구분소유권과 관련하여 (주)OOOOOO는 그의 소유에 속하게 될 지분은 그의 명의로 매매분양을 하고, OO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소유로 될 지분은 그의 명의로 임대분양 하였다. 그리고 (주)OOOOOO와 OO재건축조합은 각자의 명의(OO재건축조합은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아 청구인 명의를 사용함)로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출과 매입을 각각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앞서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본 바와 같이 (주)OOOOOO는 OO재건축조합의 조합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한 공동사업자의 1인에 불과하므로 매출액과 매입액은 합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하였다. (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공동사업자 계약서와 OO재건축조합 정관내용에 비추어 쟁점건물신축·분양사업은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OO재건축조합과 (주)OOOOOO는 탈세나 조세회피를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각각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별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위 사업을 (주)OOOOOO와 OO재건축조합이 각각 실질적으로 별도사업을 한 것으로 잘못 인식한데 기인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세액의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쟁점매출금액은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면서, 거래내용이 분명히 확인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법적용이라 하겠다. (다) 결론적으로 OOOO빌딩의 신축분양·사업은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하나, OOO외 139인의 단체인 OO재건축조합과 (주)OOOOOO는 그 실질내용을 독자적인 사업으로 착오하여 인식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주)OO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명의를 (주)OOOOOO로 하여 교부 받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술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