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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4서4392생산일자 2014-12-03
AI 요약
요지
2012.12.3. 청구인들에게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송달되지 아니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최소한 독촉장을 수령한 2013.1.18., 2013.1.25.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은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인들의 고충신청 및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남편 이OOO, 배우자 권OOO)은 2001.10.11. 취득한 OOO 답 1551.375㎡(이OOO 지분 2분의 1 , 권OOO 지분 2분의 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11.29. 양도하고 2012.1.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감면세액 : OOO원)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9월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2.12.3.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2012.12.31. 납기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독촉장을 2013.1.18.과 2013.1.25.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 다 . 청구인들은 2013.6.26. 처분청에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과다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8.9. 청구 인들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4.6.5.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 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29. 경정 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2.3.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년 1월 청구인들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위 독촉장을 2013.1.18.과 2013.1.25. 수령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2012.12.3. 발송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송달되지 아니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최소한 위 독촉장을 수령한 2013.1.18.과 2013.1.25.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2014.8.2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인들의 고충신청과 경정청구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 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