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00원, 실지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00원, 실지취득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0304생산일자 1990-05-0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 관하여는, 그 매수인인 ○○와 ○○의 각 사실확인서, ○○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청구인의 토지 관련중도금 및 잔금영수증에 의하여 00원으로 확인되고,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전소유자인 ○○가 처분청에 작성해준 확인서 및 청구인이 처분에 제시한 바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62만원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와 ○○간의 매매계약서 ○○와 ○○의 각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자신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주장가액들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금융자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12.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OO리 OOOOO 임야 11,521평방미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8.12.31 청구외 OOO외1인에게 양도하고도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투기조사결과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양도가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투기거래라하여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2,200만원과 262만원으로 하여 89.6.17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659,990원 및 동방위세 1,931,9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8.17 이의신청, 89.10.24 심사청구를 거쳐 9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870만원에 취득하였음이 88.9.15자 매매계약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OOO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매수인인 OOO에게 1,700만원에 양도하였음이 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전등기신청시 첨부된 매매계약서, 전소유자인 OOO의 87.3.8자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262만원으로 확인되고, OOO의 확인서와 예금통장,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관한 중도금 및 잔금영수증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2,2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들 각 금액을 쟁점임야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70만원에 취득하여 1,7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262만원에 취득하였음이 전소유자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2,2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수인인 OOO의 확인서 및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그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2,200만원, 실지취득가액을 262만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관련한 투기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는 그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투기거래라 하여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2,200만원, 실지취득가액을 262만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700만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은 870만원이므로 이들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 관하여는, 그 매수인인 OOO와 OOO의 각 사실확인서, OOO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청구인의 쟁점토지 관련중도금 및 잔금영수증에 의하여 2,200만원으로 확인되고,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전소유자인 OOO가 처분청에 작성해준 확인서 및 청구인이 처분에 제시한 바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62만원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와 OOO간의 매매계약서 OOO와 OOO의 각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자신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주장가액들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금융자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