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6.12.2 취득한 경상남도 충무시 OO동 OOOOO 대지 248㎡를 90.10.29 양도하고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096,070원 및 동 방위세 109,6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4,519,908원으로 양도가액을 29,760,000원으로 결정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8,305,370원 및 동 방위세 1,792,60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심사청구를 거쳐 93.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이 6,000,000원이므로 6,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6,000,000원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과한 금액으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29,760,000원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6,000,000원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 6,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위에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동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OOO, OOO, OOO이 이전보상금을 터무니 없이 많이 요구하여 위 세입자 OOO에게 6,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6,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매매계약서와 위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 이 건 토지위에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제시가 없고, 위 3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그들의 주소가 이 건 토지의 지번과 다르다. (2) 이 건 토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29,76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6,000,000원의 5배에 달한다. (3)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특별히 저가로 양도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공시지가 20% 수준의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6,000,000원은 사회통념상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