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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8중0623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경기도 OOO 오피스텔 29.27㎡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경기도 OOO를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2.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5.1.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