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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OO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194중5953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교환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거래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신OO 자료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193㎡와 여관건물 3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28 취득하여 89.5.22 양도하고, 89.7.10 청량리세무서장에게 취득가액을 25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4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한 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OO 취득가액이 250,000,000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신OO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6,660원과 방위세 75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소유하던 강원도 정선군 OO읍 OOOOO 소재 상가 129㎡와 쟁점부동산을 교환하여 취득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250,000,000원으로, 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금액 11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상가를 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차액 60,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50,000,000원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교환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거래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신OO 자료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OO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금총액 250,000,000원, 은행대출 11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부동산을 3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강원도 정선군 OO읍 OOOOO 소재 상가 129㎡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고, OOO가 소유하던 경기도 강화군 양사면 OO리 O OO 및 OOO 임야 2필지 25,086㎡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고, OOO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당초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부동산교환거래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사항을 보면 OOO가 소유하던 강화군 양사면 OO리의 임야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어야 하나 실제는 OOO이 아닌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삼각교환의 거래라는 청구주장도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50,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앞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원칙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