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4.9.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 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6.6.16. OOO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OOO 판결)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2.7. 말소등기되었다. (2) 처분청은 2007년~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표1> 기재 재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표1> 쟁점재산세 세부내역 (단위 : 원) OOO (3) 청구인은 2020.7.9.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착오로 납부한 2007년~2019년 재산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에 따라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5년~2019년 재산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는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7년~2014년 재산세 환급금 OOO원(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지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부과고지세목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쟁점재산세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및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20.7.16. 청구인에게 한 쟁점재산세의 환급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