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법인주소를 두고 완구의 제조와 전자기계의 도매업(수출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8.3.17 자로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되었었는 바, 처분청이 88.5.2 자로 청구법인의 87.1.1-87.12.31 간 사업년도(이하 "87년 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였다가 그후 89.1.23 청구법인으로부터 법인세 실지조사청구가 있어 89.4.18 자로 법인세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하면서 재료비 과다투입액 162,794,000원을 익금가산하는등 사유로 89.4.18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결정내용 통지와 함께 법인세△33,351,040원 및 동방위세△8,305,450원의 부과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9.6.2 심사청구를 거쳐 89.9.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함에 있어 86,87,88년도에 대한 원재료투입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87년도에 황동판 82,674,000원, Frame 46,269,290원, Wheel shaft 33,850,710원 합계 162,794,000원의 재료비가 과다투입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동액을 익금가산상여처분하였으나 위 익금가산은 처분청이 장부나 증빙서류상의 구체적인 아무런 근거없이 막연히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7년 사업년도중 원재료를 정당하게 매입한 것으로 장부와 증빙이 비치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87년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하면서 제시된 증빙장부가 부실하여 86,87,88년 3개 사업년도에 대한 원재료 투입량을 비교분석하여 87사업년도의 원재료 과다투입액 162,794천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음을 관계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7년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함에 있어 익금에 가산한 재료비 과다투입액 162,794,000원의 근거유무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경정하면서 황동판 19,591개 82,674,000원, Frame 26,140개 46,269,290원, Wheel shaft 564,178개 33,850,710원, 이상합계 162,794,000원을 재료비 과다투입액이라는 이유로 익금에 가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익금가산내용이 전혀 장부나 증빙서류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32조 와 동법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의하면 실지조사결정은 비치 기장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을 말하는 것이고 추계결정은 업종별소득표준율등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위 재료비 162,794,000원을 익금가산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그 익금가산 근거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심의 조회(국심 22662-5052, 89.11.15)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관악 법인 22621-9201, 89.11.23, 당심접수 89.11.24 제4959호)에서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경정함에 있어 어느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언제, 누구로부터 매입하여 재료비로 투입한 어느것, 얼마를 부인하여 재료비과다투입액이라는 명목으로 162,794,000원(황동판 19,591개 82,674,000원, Frame 26,140개 46,269,290원, Wheel shaft 564,178개 33,850,710원)을 익금가산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한편, 86,87,88년 3개 사업년도의 원가비교표와 제조비용구성비 비교표등 간접적인 정황자료만 제출하고 있는 바, 여러종류의 완구류를 주문생산하는 관계상 생산수율이나 재료비등 투입액이 일정치 아니한 청구법인의 경우 위 비교표에 큰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 동 비교표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들 간접적인 정황자료의 결과는 실지조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항목을 중점적으로 조사 할 것인지 또는 장부와 증빙을 부인하여 추계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동 간접적인 정황자료를 이유로 하여 구체적인 개별적인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일정액을 추산하여 익금가산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 당심이 청구법인의 원재료 수불부등을 직접 조사한바에 의하더라도 예를 들어 황동판의 경우 기중 출고수량이 4,360개이고 기말재고가 1,538개인데 처분청 부인수량은 19,591개로 되어 있는 등 처분청이 부인한 3개품목의 재료비에 대하여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바,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7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쟁점재료비과다투입액이라는 명목으로 익금가산한 162,794,000원은 장부와 기타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서 적출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추산하여 부인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의 실지조사방법에 배치되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재료비 과다투입액 162,794,000원을 익금가산, 상여로 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