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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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100744생산일자 1996-07-12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6.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7.1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314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