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3.부터 2005.9.2.까지 OO 소재 OOOOOOOOOO 등(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 외 3개사,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조제땅콩(Roasted Peanut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25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
리하였다.
나.
처분청
은 2005.12.19.부터 2008.3.14.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실지심사를 실시
하여, 2008.10.10.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하여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 합계
OOO,OOO,OOO원을 부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거래가격
이고, 거래가격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현저한 저가 및 세액심사기피 등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
하고,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농산물은 품질차이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은 낮은 등급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질차이를 무시하고 높은 등급에 적용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
하였고, 그
기준 및 방법에도 오류
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평균수입단가는 USD 509로 2005년 쟁점물품과 가공정도가 비슷한 OO산 조제땅콩(꿀을 입힌 땅콩, 튀긴 땅콩 등 제외, 이하 “조제땅콩”이라 한다)의 연간 평균수입단가인 USD 616에 비하여 현저한 저가이고,
2005.12.19. 실지조사시 저가신고사실을 구두인정한 후 이튿날 이를 번복하고 OO으로 출국하는 등 심사를 기피하였으며, 무역관련 기본서류인 계약서 등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만을 제출하는 등 실지심사에 적극 협조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입
신고건별 선적일 전후 15일 이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2006.3.24. 법률 제7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
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
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한다. 이 경우
세관장
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
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
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
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
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
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
일 것
② (생 략)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
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
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2006.5.22. 대통령령 제19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동종·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3.부터 2005.9.2.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2008.10.10.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평균수입단가가 USD 509로 2005년 연간 조제땅콩 평균수입단가 USD 616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라고 판단하였고, 2005년 조제땅콩의 평균수입신고단가는 1월부터 8월까지는 USD 523, 9월부터 12월까지는 USD 817이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기간 중에 청구인 외 국내 수입자가 쟁점물품 수출자로부터 조제땅콩을 아래 표와 같이 수입한 사실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외 국내 수입자 조제땅콩 수입단가
(OO O OOOOO)
(3) 한편,
처분청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관세포탈혐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6.7.19. 관세포탈 관련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리하였다.
(4)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의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 임에도 처분청이 농산물의 품질 등에 따른 가격차이를 무시하고 낮은 등급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높은 등급의 조제땅콩의 신고가격을 적용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 의심 및 거래가격 부인 여부의 기초가 되는 비교가격인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은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가격이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생산물량, 수요 또는 선적시기 등에 따라 가격변동 폭이 비교적 큰 쟁점물품에 대하여 선적시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5년 1년 평균수입신고단가인 USD 616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동 가격에 비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한 저가라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한 점, 조제땅콩의 연간평균수입단가가 USD 616이나 쟁점물품이 선적된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수입신고단가는 USD 523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청구인 외 국내 수입자가 쟁점물품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조제땅콩의 수입신고단가가 거의 동일한 시기의 쟁점물품 수입신고단가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관세포탈혐의 조사에서 관세포탈 관련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평균수입단가가 2005년 조제땅콩 연간 평균수입단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