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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재고와의 차액을 매출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의 당부(경정)
국심1995서2944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실지재고 조사에 의한 재고차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과 OO기업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무역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상 기말재고액과 조사 당시의 실지재고액과의 차액을 매출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등 사업소득 금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소득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중 통신비 3,536,850원 차량운반구에 대한 보험료 824,380원, 차량유지비 7,355,200원, 사무용품비 880,780원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 소득세 62,47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동의류를 수입하여 OOO백화점등 7개 백화점에서 판매하였으나 판매부진으로 92.11.24까지 모든 백화점에서 철수하였으며, 재고품은 92.12.20 (주) OO O OOOOO에 20,000,000원에, 93.3.3 O동 OO스포츠에 7,909,091원에 판매하여 재고 정리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기매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19,403,347원을 간주매출액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해외시장 개척비 11,381,050원은 의류 사업의 실패로 다른 품O의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한 무역부 직원의 해외 출장비이므로 필요경비 계상은 정당하며, 수입 아동의류의 국내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34,691,781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상각처리 하지 않았으므로 동 상각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2)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통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사무용품비등은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이 입증되는 경비이고, 청구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무역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으므로 비록 부동산소득 부문 대차대조표상에 차량등이 계상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를 공통 경비로 보거나 무역업 부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접대비는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으로 가공의 금액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 재고금액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동 재고차액이 매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대응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2) 부동산 임대업 부문의 통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등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지 않은 자산에 대한 경비 계상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도 정당하다.

3) 무역부문의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경비불산입에 대하여는 동 비용이 영업을 위한 해외 경비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이연 자산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재고와의 차액을 매출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2) 통신비 등이 필요경비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3) 장부상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시험연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8조

를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청구인은 93.12.31 현재의 장부상의 재고액이 182,693,753원이며, 94년에는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한 바 있으며, 처분청의 94.12.1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에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OOO이 조사 당시의 재고액이 4,099,428원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93년에 위 182,693,753원과 4,099,428원의 차액인 178,594,325원 상당의 재고자산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부가가치율로 환산한 219,403,347원을 93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상의 재고액과 실지재고액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청구인이 매출하였으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 신고한 매출액에 장부상의 재고와 실재고액의 차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와 기장을 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 입점하였던 OOO백화점등 7개 백화점에서 92년 말까지 매장을 모두 철수하였고 재고품은 92.12.20 (주) OOOOOOOO에 20,000,000원에, 93.3.3 O동 OO스포츠에 7,909,091원에 재고처분하였고 이를 기 매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3.12.31 현재 182,693,753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27,909,091원의 저렴한 가액으로 처분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의 관행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크지 않다 않겠다.

더욱이 청구인이 93.12.31 현재 재고자산으로 기장한 재고품을 (주) OOOOOOOO 및 OOOO스포츠에 92.12.20과 93.3.3에 이를 판매하고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다.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기장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차액에 대한 매출액의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O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고차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31조

를 보면, “부동산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O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2) 심리

청구인은 OO기업이라는 상호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장부상 부동산 임대 또는 무역부문의 경비로 계상한 금액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가능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계상한 금액이 부동산 임대 또는 무역부문의 업무와 유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그 실제경비지출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하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부문에 대한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통신비 중 3,356,85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임대부문 대차대조표상에 전화가입권이 1대분만 계상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여러 대의 전화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 임대에 사용된 전화 OOOOOOOO에 소요된 통신비 1,100,140원을 제외한 차액 3,536,850원을 부동산 임대부분의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를 무역부문의 필요경비로는 인정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에 위 금액을 무역부문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를 무역부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의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무역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과 위 두 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한 것으로 신고한 바도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두 사업외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 적출한 바도 없다는 점, 그리고 위 통신비 중 우편료등 지출에 대하여는 관련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고, 전화요금에 대하여는,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를 통해 볼 때 설치장소가 OO기업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6개이며 전화요금납부영수증을 통해 볼 때 동 전화 요금은 실제지출 비용으로 확인되며 처분청도 지출액이 가공의 금액이 아닌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계상한 임대부문의 통신비중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3,536,850원을 무역업부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장부상 임대부문 비용으로 계상한 보험료 824,830원 및 차량 유지비 7,355,2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임대부문 대차대조표상 차량운반구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업 수행에 업무용 차량이 불필요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보험료를 임대부문의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비용을 무역부문의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무역부문 대차대조표상 차량 운반구 계상(OOO, OOOO, OOO)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 납입 증빙은 위 OOOO(299,050원) 및 OOO(525,780원)의 종합 보험료 납입증명서이고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관련 지출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경비의 지출내용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한 점과 동 비용의 무역부문업무와의 유관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아니하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를 무역부문의 필요경비로는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이 임대부문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사무용품비 880,780원도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임대부문의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동 비용을 무역부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임대부문의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6,051,68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임대부문 유지를 위해 지출하였다는 위 접대비가 업무유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회통념상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무역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한 해외시장 개척비 항O의 11,381,0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93년 이후 자신이 신고한 매출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94.12.1자 조사당시에는 위 OO기업의 무역부문은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그리고 청구인이 동 비용의 업무 유관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장부상 무역부문 비용으로 계상된 해외시장 개척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의하면, 시험연구비라 함은 제품의 시작·제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이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먼저, 청구인이 91년도에 이연자산으로 기장한 금액 34,691,781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OO기업의 사업영위 형태 및 업종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령에 적합한 시험연구비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은 실제로는 기타자산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연구비 원장과 동 지출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증빙으로 통해 볼 때, 위 금액은 비용으로 분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지, 이를 기타 자산의 일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 지출액을 제품의 시작·제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OO기업은 무역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으며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 OO섬유등으로부터 원단등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비용등이 신제품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인이 위 지출의 결과 어떠한 신제품을 제작하였다거나 판매하였다는 일정한 성과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동 지출비용이 위 법령에 준하는 이연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연자산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 경비지출이 있다고 하는 91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출비용으로서 업무유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전액 또는 업무유관성이 인정되는 일정 금액을 91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장부상 이연자산 계상액을 이연자산으로 인정하여 위 법령에 의한 상각액을 93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