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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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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 (주)○○○유통이 청구인 지분의 증자금액을 불입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2982생산일자 1994-08-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출자금을 불입할 자력이 있다면 그 자력으로 주금을 납입한 예금 등 금융관련 제증빙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89.5.29 청구외 (주)OO유통의 유상증자시 출자금 2억원의 납입처인 OO은행 OOO지점 입금전표 및 청구외 (주)OO유통에 제출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확인한 바 청구인 및 기타 주주가 아닌 청구외 (주)OO유통이 출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및 기타주주가 발행 또는 배서한 수표 등 입금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주)OO유통이 청구인의 지분인 증자금액 20,000,000원을 불입한 것으로 보아 93.12.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3,810,000원 및 동 방위세 6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86.1~88.12까지 자영소득 3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을 포함한 (주)OO유통의 주금납입자들은 해당 주금납입을 위하여 각인별로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번거러워 (주)OO유통이 청구인을 포함한 주금납입자 자금을 맡아 불입한 것으로 이 건 주금 납입액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것이며 (주)OO유통은 단지 납입을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주)OO유통이 현금증여 하였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유통의 출자금 20,000,000원 상당 주식을 취득하려면 위 법인의 증자시 해당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OO유통이 주금납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유통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만약, 청구인이 출자금을 불입할 자력이 있다면 그 자력으로 주금을 납입한 예금 등 금융관련 제증빙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유통의 증자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6.1~88.12 기간 중 자영소득 3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외 (주)OO유통은 단지 주금납입을 대행을 하였을 뿐 이 건 주금 납입액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주)OO유통의 89.4~90.3 사업년도에 대한 주식이동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9.5.29 유상증자시 20,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둘째, 청구인의 87~88 사업년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30,0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증빙을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제시한 바 없고, 셋째, 처분청이 OO은행 OOO 지점에 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주)OO유통의 증자납입금 200,000,000원에 대한 주주별 주금납입 내용을 확인한 바, 각 주주별로 주금납입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입금된 현금 200,000,000원의 실질 입금자를 조사하였으나 발견치 못함」이라고 조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위 주금납입에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주)OO유통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주)OO유통이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금액 20,000,000원을 불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