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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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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578생산일자 1990-10-17
AI 요약
요지
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OOOOOO OO OOOO(12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8.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었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0.2.23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46,790원 및 동방위세 609,3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6.8.19 OOO으로부터 24,000,000원에 취득하여 89.4.15 OOO에게 26,6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24,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6,600,000원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이 없고, 취득당시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대금결제 증빙서류(입출금 통장 및 자기앞수표등)제시가 없는 점, 양도당시(89.4.15)에는 검인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제시된 계약서에는 관할구청장의 검인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인지의 진위를 심리하기에 앞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부터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4.15 양도한 후 동 예정신고는 없었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4.16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이 심사청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국심87서816, 87.6.29 같은뜻임). 다음으로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24,000,000원) 및 양도가액(26,600,000원)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 모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동 내용을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등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위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거래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거래액 모두를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