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9월 청구외 OOO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OO리 O OO 소재 OO광산 (광산주: OOO)에서 90.6.2 부터 90.10.5 까지 청구인이 하청작업을 하였으며 고령토를 15톤 트럭으로 980차, 톤수로는 14,700톤을 광주 OOO 명의로 OO연와주식회사 OO요업공장에 청구인이 톤당 6,000원에 납품하였으며 총 납품대금은 88,200,000원이었고 청구인이 작업한 작업비 잔대금 33,000,000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확인서 갑”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92.11.3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진정서에 첨부된 확인서 갑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 OO광산 OOO으로 부터 하청을 받아 90.6.2 - 92.10.5 기간에 고령토 채취허가에서 부터 운반에 이르기까지 톤당 4,400원씩 15톤 트럭 980차 14,700톤을 64,680,000원에 하청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확인서 을”이라한다)를 작성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93.1.16 위 확인서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90년 2기 부가가치세 7,05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11.3 작성한 확인서 을은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확인서 갑도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은 위 OO광산에서 종업원으로만 근무하였을 뿐 하청받은 일은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고지한 위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진정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 갑의 내용을 처분청이 다시 확인받아 과세한 것이며 청구외 OOO의 진정서에 첨부된 확인서 갑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과세 사실을 번복할 명백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증빙을 근거로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는
동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정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확인서 갑의 사본을 첨부하여 92.10.19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은 확인서 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92.11.3 입출금표, 차량운행일지등 제반증빙서류를 제출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2.11.3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인서 을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하여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증빙을 근거로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0년 2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증빙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열거한 방법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위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경정하였다.
또한, 위의 확인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2가합1998호 약정금청구소송의 판결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되었으며, 당심의 심리자료 요구에 대하여 처분청도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할 다른 증빙자료는 없다고 시인하고 있고, (총무 46820-673, 93.9.25), 매입자인 청구외 OO연와주식회사 OO요업공장 및 OO광산의 광주 청구외 OOO도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이건 처분은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