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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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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부0400생산일자 1994-05-0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임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 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94.4.11 자 창원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3.8.21 도장을 날인하고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도장을 맡겨 놓고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도 청구외 OOO가 고지서를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93.8.28 에 전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93.8.28 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보이고, 우편물 수령권을 수임한 청구외 OOO가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 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3서321, 93.5.25). 그러므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93.8.21 이다.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후 62일이 되는 날인 93.10.22 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