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팬션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팬션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지2191생산일자 2020-12-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팬션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숙박시설용 건축물 417.66㎡(이하 “이 건 팬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7.7. 청구인에게 이 건 팬션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0.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팬션은 신축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감가상각이 큰 건축물이며 주변에 숙박업소가 많아 경쟁이 심하고 특히 3~4년 전부터 불경기로 수익률이 매우 저조함에도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10조

규정에 의거 산출된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비현실적인 부과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팬션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2020년도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된 금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존가치율, 감산율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팬션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시가표준액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팬션의 시가표준액은 2003.7.18. 신축되어 내용연수는 17년,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잔가율은 66% 등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팬션에 대하여 위 시가표준액인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0.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7.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이 건 팬션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등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 외에 수익률 등을 참고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팬션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등의 시가표준액 결정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