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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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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2976생산일자 1994-02-21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 대지 148.8㎡ 및 건물 532.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9.7.1 취득하여 88.1.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7.9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9,893,8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6 심사청구를 하고 93.10.22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69.7.1 취득하여 72.1.1부터 임대업을 영위하다 88.1.15 양도한 것으로서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10.21부터 88.4.19까지 22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한 바 있고 91년도까지는 4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56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88년도중에도 3회에 걸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6회에 걸쳐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부동산거래의 회수, 규모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본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O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나 거래의 회수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되(국심 89서2337, 90.2.20, 국심 92서3142, 92.11.17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86.7외 다수 같은 취지임)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 매매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소유기간 및 소유형태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당해 거래부동산중 상당기간동안 주거용이나 임대 또는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다 판매한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중846, 93.7.5, 국심 93중1913, 93.10.12외 다수 같은 취지임)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앞의 국세청장 의견에서 본 바와같이 부동산거래가 빈번했던 것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69.7.1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72.1.1 개업하고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여 16년간 임대업에 공하다가 88.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대업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세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한편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로서 ① 청구인이 88.2.12 처분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폐업사유가 사업의 양도양수로 되어 있고, ② 처분청의 폐업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폐업사유가 “건물양도”이고 폐업구분을 “승계”로 조사하였으며 88.1.1~88.1.15간의 임대료수입금액만을 폐업에 따른 과세대상공급가액으로 하였고, ③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의하면 “전사업자 OOO(청구인)에게서 양수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