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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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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2342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납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5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착오로 인하여 1995.3.19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서를 받고 이를 추가로 납부하였으나, 이로부터 약2년이 지난 1997.3.3 당초 양도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일부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는 사유로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1997.6.25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개정시(1994.12.22, 법률 제4810호) 신설된 제45조의 2의 경정청구권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95.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므로 1993년 양도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1997.3.3일자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하겠다(국심 96광 2328, 1996.10.7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29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